소개
투자자는 학자가 아닙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공부하느라
허송세월을 보내는 분들께 전하는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법정지상권 수익 구조는 간단합니다.
바로 건물 소유주한테 되파는 방식입니다.
즉 건물 소유주가 지킬 의사와 재정 능력이 중요합니다.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보다 수익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분야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유료 경매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고,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최적화한 14가지 수익 유형을
전자책에 온전히 담았습니다.
당신은 퍼즐 맞추기처럼 유사한 물건을 찾고,
현장에서 확신을 얻으면 끝입니다.
토지는 아파트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속토지일 경우 취등록세는 4.6%가 아닌 무주택자 기준으로 1.1%입니다. 이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1. 10. 기준)
지상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낙찰받아서 대출 조건은 불리합니다. 다행히 법정지상권은 1,000만 원 내외 물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1억짜리 물건도 지분으로 나오면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분은 상대방을 흔들 수 있는 좋은 재료입니다.
공실 여부와 상관없이 건물 소유주는 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 존재 자체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 낙찰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익 유형으로 물건을 찾고, 현장에서 지킬 의사와 재정 능력을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 성립할 경우 – 지료, 성립하지 않을 경우 - 부당이득금
지면상 다 적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재판에서 조정 받으면 됩니다. 소액 재판은 원 · 피고 간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재판장님께 ‘피고가 원하는 가격으로 일부 조정하면 남는 게 전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50%를 납부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재판을 끌고 가면 됩니다.
※ 원고 – 낙찰자, 피고 – 채무자
‘건물 소유주의 지킬 의지와 재정 능력’이란 이 한 줄만 기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수익을 맛보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월 1회 현장 조사 어려운 환경이라면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 가격 변경 내역 】
2021.11. 10,000원 (입점가)
2023.01. 30,000원 (가격변경)